▲ 소병훈 의원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남북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있는 부분에 더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신설했다.

소병훈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4.27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평양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문화교류 활동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동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남북 동질성의 뿌리인 문화유산 교류 및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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