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조 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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