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프리존 DB자료

[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일 실시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생경제를 도외시하고 적폐청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실시된 평양선언은 비핵화 외교 실패의 답습이고, 군사회담의 문제점과 북한석탄 반입 의혹 등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급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생은 외면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야당탄압에 나서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해와 부동산 정책 부작용,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 저녁을 굶는 삶을 초래하고 걷잡을 수 없는 고용 쇼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에게 불법 자료유출이라며 탄압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감사원에서 재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토지개발 정보유출로 큰 파장을 일으킨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사 마지못해 늦장 압수수색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비준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인프라 건설 재원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이미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1조343억 원의 대북차관에 대해 상환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실질적 비핵화 내용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잰걸음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훗날 북한도 종전선언이 취소되면 마음대로 핵 폐기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낙연 총리에게 명확한 입장표명과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할 무렵 압록강 바로 아래의 신의주 앞 가도부터 남포 앞 석도 등 서해의 거의 모든 섬들은 당시 제해·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이었으나, 유엔군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북한에 돌려줘 큰 양보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군사협정의 내용을 보면 NLL위로 50km, 아래로 85km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중국 간 맺어진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DMZ내 GP(감시초소) 11곳 시범 철수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 발굴 사안 등에는 유엔사의‘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협의’만 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0~40km 구간이 비행 금지 구역(No Fly Zone)으로 설정되어 북한군 주력의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북한 쪽 GP는 160개인 반면 우리 군은 60개에 불과한데도 동수로 11개씩 철수하기로 한 것도 협상의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석탄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건은 관세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데, 청와대의 지시로 작년 10월 관세법 위반 관련사건 이외에는 수사권이 없는 관세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경찰은 내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지시는 부당하게 경찰로 하여금 내사종결을 하게 한 것으로서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찰은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진롱 호가 들여온 북한산 석탄에 관해 "북한산석탄반입의혹규명TF의 한 위원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동해세관은 진롱 호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직후인 작년 11월 1일 성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다"며 관세청이 성분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7일 해당 석탄의 통관 보류를 해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추궁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 해 11월 10일부토 올해 2월 7일까지 3개월이나 통관보류를 시켜두고 있었으면서도 북한산 석탄임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 통관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 2018년 8월 4일 진룽 호가 들여온 석탄은 불과 3일 만에 러시아산으로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작년 10월에 들여온 석탄은 수사에 10개월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총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 7월 26일 자유한국당 모 의원실에‘문제의 석탄들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는 업무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8월 4일 진롱호가 입항하였을 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른 억류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유 의원은 "우리 TF의 조사 결과 관세청은 11월 10일 해당 석탄을 북한산 석탄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한 직후 그 사실을 관세법인에게 알려주었으며, 관세법인의 직원은 남동발전에 통관보류 사실과 사유를 알렸음이 밝혀졌다"며 "남동발전은 통관보류 사실과 사유를 모두 알고 있었으며, 해당 석탄의 성분 분석 성적서는 위조되었고,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도 엉터리 발열량을 기입한 후 대구세관에 제출하는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통관보류 사실은 알았으나 그 사유는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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