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후 물결 효과 처리 ⓒ 편집부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요즘 헬조선이라고 하지? 그 헬이 더 살기 좋아. 거기는 죄 지은대로 벌 받잖아. 하늘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인 누명을 벗겨주는 거야” 익산에 있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던 영화 <재심>에 영화 대사 한 장면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김신혜 사건 재심’은 확정되었다.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같은 재심 케이스가 또 나왔다. 친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 이야기이다. 18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인 김신혜(41 여)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으로 이리 3인조 강도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가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일명 ‘김신혜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발생했다.

당시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 8월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사건은 광주고법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는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이런 김씨를 흉악범으로 몰았다. 2001년 3월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도 김씨는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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