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한국감정원이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행위 등을 지적 했다.

이를 목격하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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