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사법농단 수사를 위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재 실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은 현재 자택이 아닌 지인의 집에 머물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요 기각 사유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함'이다 지적했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 재판연구관 신 모 부장판사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손우진 기자
shson4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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