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전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무방비 대처 상황 의문 증폭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7일 폭발 화재 사건 피의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전성남 기자

[뉴스프리존= 전성남 기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9일 고양시 화전동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피의자 검거와 화재 원인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양경찰서 강신걸 서장은 “송유관 저장 탱크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검거했다”고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진행 된 회견장에서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인 피의자가 폭발 화재 현장 인근에서 포착 된 모습을 설명하는 강신걸 서장./전성남 기자

강 서장은 범행 과정에 “피의자는 7일 오전 10시32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 높이 60㎝)에 불을 붙여 날아가게 했다”며“이 풍등이 300미터 떨어진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돼 잔디에 불이 붙어 저장탱크의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해 오전 10시 54분경 탱크 상부 지붕이 날아가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감점 등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 질문에 나선 장종익 형사과장은 “이 외국인 근로자가 풍등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하게 길에서 주운 것으로 진술을 받아 냈고 이로 인해 저유소 폭발 화제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피의자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올 5월경에 1년6개월 비자 연장을 한 상태”라 했다.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전성남 기자

장종익 형사과장은 화재 윈인을 “피의자는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에 올라가는 도중에 풍등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날리게 된 것이 원인이 됐다”며“피의자는 인근에 저유소 존재를 알았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 10일 구속 영장을 청구 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민수 수사 실무자인 강력2팀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하는 모습./전성남 기자

수사 실무자인 박민수 강력2팀장은 “피의자 검거에 주요 단서는 CCTV에 나오는 것과 같이 피의자가 풍등을 날리고 화재를 예상 치 못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이후 체포에 순순히 응하면서 폭발과 화제 등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다만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은 시인했다”고 했다.

박민수 팀장은 “피의자는 이렇게 커다란 화재가 일어날 것으로 전혀 에상치 못했던 것으로 판단 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며“이는 피의자가 CCTV에서 자신이 찍힌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피의자 입장도 전했다.

장종익 과장은 '수사 어려움'에 대해  “수사에 어려운 점은 초기에 송유관측에서 적극적인 자료 등 제출 협조를 안 해서 애를 먹었다”면서“철저하게 폭발 화재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 할 것인데 이틀 동안 밤새워서 현재 가장 힘든 것은 졸린 게 애로사항”이라는 고충을 박민수 팀장과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

한편 저유소 폭발 화재와 관련 경찰도 조사 중이지만 풍등의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 붙어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하기 직전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당시 근문자가 6명이 있었다는 데 무얼 했는 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풍등이 왜 위험한 장소인 저유소 인근에서 피의자가 주을 수 있었는지 등도 명쾌한 답은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잔디를 깎은 것으로 아는 데 왜 그랬는지 등도 아리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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