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과 오리고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부탁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회장.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변함없이 토종닭(한닭)과 오리고기를 많이 사랑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9월 27일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 대책을 규탄하며 11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오리농가 협상단은 2018년 10월 7일 오후 2시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진과 최종 합의, 오후 4시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오리농가 협상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호 일부 양보, 수용 조치로 피해 대책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극회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 및 실무진, 한국오리협회 단식농성장을 오가며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11일간 전력투구 행보로 눈길을 모은 문정진 회장은 본지와 주고받은 서면 인터뷰에서 "100% 만족한 협상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께 안전하고 건강한 단백질을 공급한다는 일념으로 이번에 정부와 AI 방역 정책을 합의했다"라면서 "경남 창녕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전국 오리 농가에 확산하지 않도록 AI 셀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2018년 10월 7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차관에게 오리 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 회장은 "그동안 야생 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반드시 15~30일 사이에 농가에 발생했던 사례가 많았다"라면서 "가금류생산단체 관계자분들께서는 AI 방역 셀프 정책을 실행하여 주시고 사육하는 가금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 발견 시 빠른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가금류 농가에 AI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한 후 "빠른 신고로 AI 병원균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가금류를 처리하는 것이 AI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회장은 소비자들에게 "AI에 걸린 가금류 자체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비자분들께선 안심하시고 현재 판매되는 닭과 오리고기를 마음껏 드셔도 된다"라면서 "우리 가금농가 일동은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다. 토종닭과 오리 많이 사랑해주십시요"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회 회장과 일문일답

Q. 오리농가-농림축산식품부 간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협상 타결에 따른 소감은?

A. AI는 사회재난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AI가 오리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정부가 오리농가에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등을 침해했습니다.

과도한 SOP, 시행규칙,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대한 오리농가의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단식투쟁 집회로 발산됐다고 봅니다.

저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축단협 소속인 한국오리협회의 요구가 정부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난 9월 27일 총궐기대회부터 이분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참석하여 정부와 협상을 이어왔으나, 방역국과 오리협회 주장이 달라 장기간 단식투쟁이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남 창녕에서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서 H5(고병원성)가 검출되어 정부와 오리농가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번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리농가와 계열사는 우리 소비자분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정부 제시안에 협조하기로 했고 AI 발생 정보를 입수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류생산단체는 지자체 등이 언론을 통해 AI 발생을 보도하기 전 발 빠르게 전국 가금생산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 정책으로 마음 아픈 가운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신 오리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Q. 이번에 오리 농가와 농리축산식품부의 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네. 합의 내용은 대략 ●AI 특별방역기간 사육제한 기간 1개월 단축(11월~2월), ●사육제한기간(휴지기) 보상금 776원 ●입추, 출하 시 검사 6개월 단축 ●지자체장의 과도한 규제 -> 정부의 적극적 참여로 완화 조치 등입니다.

Q. 오리 농가가 AI 방역에 대한 셀프 방안이 있나요?

A.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농장주변에 1m 이상 석회석 도포, 농장 출입 전용 신발 사용, 철저한 소독 및 기록부 작성, 구서(쥐) 작업, 외부인, 차량 통제, 출타 삼가 및 철저한 사양 관리, 농장 그물망 설치 등 셀프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Q. 가금 생산단체에 당부 메시지가 있다면?

A. AI가 야생 조류분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야생 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 반드시 15~30일 사이에 농가에 발생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금류생산단체 관계자분들께서는 AI 방역 셀프 정책을 실행하여 주시고 사육하는 가금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 발견 시 빠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빠른 신고로 AI 병원균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가금류를 처리하는 것이 AI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Q. 소비자께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A. AI가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도부터 AI가 발생하였지만, 아직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했거나 사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AI에 걸린 가금류 자체가 유통될 수 없으므로 사랑하는 소비자분들께선 안심하시고 시중에 판매되는 닭과 오리고기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우리 가금농가 일동은 사랑하는 소비자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닭과 오리고기, 변함없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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