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그의 수감기간 변호인 접견기록이 화제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수감 중 5백 차례 넘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그가 하루 평균 1,4회나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변호인 접견이 문제가 되면서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실태도 드러났다. 그리고 최순실 김기춘 등의 피고인들이 접견 최다 기록을 나타내 이 또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변호인을 만나는 건 수용자의 권리지만 시간 보내기 용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권력층의 특권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즉 이들이 권력과 금력을 이용, 집사 형식으로 변호인을 고용하고는재판과 무관하게 접견토록하여 말동무 삼아 감방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비판이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수감된 피고인의 자기방어 보장책으로 변호인만은 교도관 입회나 녹음녹화 등이 없이 자유롭게 접견하고 접견 시간 또한 제한하지 않도록 한 변호인 접견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수감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가 다수다. 사건에 연루된 권력 실세들이 줄줄이 수감됐지만, 일부는 수시로 접견실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들 수감자 중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돼 최다 접견자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감 기간 동안 변호인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최순실 씨로, 1년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 횟수가 무려 553차례에 이르렀다.

9일 채이배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면서 “최 씨의 1회 평균 변호인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고 분석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차례로 뒤를 이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백 차례 넘게 변호인과 만났다.

그리고 이 외 이날 채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씨에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회로 많았고,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323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국선변호인 접촉을 피하면서 접견 횟수가 250여 차례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252회 변호인 접견을 했는데,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변호인을 148회 만난 사실이 드러나 ‘황제 수용 생활’ 논란이 일기도 했었으나,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자료 : 법무부, 정리 : 채이배 의원실

그런데 구금일수에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로는 뇌물공여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고, 장시호 씨가 1.35회, 우병우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전 수석이 1.33회, 이재용 부회장이 1.24회 순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최근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 신동빈 회장이 하루 1.41차례로 가장 많았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하루 8회, 최순실 씨가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우병우 전 수석, 신동빈 회장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 특권 계층이 수용자의 권리를 악용한 변호인 접견으로 공정한 형 집행에 어긋난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활용해 소송 준비가 아닌 말동무 역할 등을 하기 위해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같은 자료를 입수 분석하고 발표한 채이배 의원은 “접견실에서 사담을 나눈 시간도 징역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변호인 접견재도를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이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