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삼성그룹의 차명재산인 5조 원대 차명계좌가 밝혀졌는데도 당국은 금융실명제 위반 과장금으로 차명재산 0.1%도 안 되는 33억 과징금만을 부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으면서 납부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 법원의 '다스는 MB 것'이란 판단이 나온 이상 이와 관련한 MB의 차명재산 추적도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어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천만원도 선고했다. 이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차명재산은 물론 주식 명의신탁과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이 벌금과 추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기재위, 정읍·고창 3선)은 10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차명재산은 2017년 현재 7,573건이며 금액은 1조 5,839억 원”이라며 “연도별 처리 실적 또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말에는 34,887건에 추징세액이 5,450억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 차명재산에 대한 세원관리 철저를 주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항소한다면, 자신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반박 자료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을 법정에 세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1심 때와는 달리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15년형이 선고되면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17개 혐의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7개입니다. 나머지 10개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2개는 아예 공소를 기각했고, 6개 혐의가 무죄였다. 이미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선택과는 상관 없이 2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또 검찰은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 그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받은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데, 특히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5배 벌금을 병과한다. 이날 유 의원은 “국세청이 유독 삼성과 고위 권력층에는 약하다”며 “실제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 원은 해당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각각 19억원과 4억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는 10만달러(1억원 상당)를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는 “비록, 올해 초 금융위원회 TF에서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재산에 대해 33억의 과징금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는 검경이 밝혀낸 5조 원 차명재산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조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과 근거가 분명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61억원 상당의 뇌물을 기준으로 2배가 조금 넘는 130억원을 벌금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아울러 유 의원은 MB의 차명재산에도 증여세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유 의원은 “DAS의 실소유주가 MB로 밝혀진 이상, 현재 이상은 씨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라”면서 “또한 MB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대표로 있던 금강과 DAS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도 엄정히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로 챙긴 돈을 환수하기 위해 8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유 의원은 “세정이 삼성과 전직 대통령 등 돈과 권력 앞에서는 작아지고, 힘없는 서민 앞에서만 강해져서는 안 된다”며“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였든 차명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탈루 세액을 조사하고 징수해내는 것이 국세청의 임무이자 소명”이라고 국세청의 적극적 조사를 요청했다.

고소득 사업자 일수록 탈세 비율 점차 늘어나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 유 의원은 또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일수록 탈세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놓고 국세청에 따졌다. 그는 이날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나온 소득적출률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전 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힌 개인사업자 소득적출률을 수입금액 별로 구분해 본 결과, 5억 이하와 10억 이하 사업자들은 이전해인 2016년도에 비해 소득적출률이 감소하였으나, 50억 이하와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들은 오히려 소득적출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리고는 “특히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16년 12.8%에서 17년 29.8%로 2배 이상 뛰어 소득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대책을 따졌다.

소득적출률은 신고금액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 소득금액 중 적출된 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을 많이 숨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소득적출율 43%, 2016년 43%, 2017년 51.6%로 탈세율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각각 6059억, 6330억, 6719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감추었던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이 보인다.

이에 유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일수록 세금탈루가 많다는 것은 탈세 규모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양극화 감소 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세금탈루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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