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뉴스프리존, 국회=임새벽 기자] 메르스, 지카, 신종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검역소에서 10년간 감염병을 차단한 횟수가 고작 2건으로 드러나 해외 감염병 차단의 전초기지인 검역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립검역소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검역소에서 차단된 감염병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로 판명된 2건 뿐이었다.

연인원 6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10년간 단 한건도 차단하지 못했으며 2010년부터는 전국 검역소에서 차단된 감염병은 전무했다.

격리현황에서도 인천공항 검역소는 10년간 겨우 129명을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메르스, 지카 등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뜸해진 2016년·2017년에는 단 한건의 의심격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검역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국립포항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여수검역소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인천검역소의 경우 10년간 단 한건의 의심 격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는 건강상태질문서의 형식적인 관리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이 제출받아 확인한 건강상태질문서 유증상자 현황 자료에는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오한, 발진 등 감염병 의심 관련 유증상자가 지난해 26만명에 육박했지만 격리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감염병 의심 관련 유증상자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63,611명 △2016년 108,664명 △2017년 258,876명 △2018 8월 187,756명으로 총 618,407건이나 되었지만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는 91건에 불과했다.

메르스, 지카 등 감염병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는 향후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 과거 메르스 지카 등 확진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질본 담당자는 ‘감염병 확진자도 1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건강상태 질문서를 폐기한다,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실제로 2015년 검역소에서 놓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환자, 2016년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는 이미 폐기되고 없는 상태였다.

김광수 의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보면  검역소에서 놓친 1명이 186명에게 전파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729명이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됐으며 최소 4조 425억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손실시켰다"며 "출입국 3대 수속 CIQ 중 검역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계 돼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 모자란 것보다 과한 것이 났지만 검역소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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