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편집 정수동기자] “민간에게 사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해놓고, 특별전출금, 인건비 등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의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민간기관이 투자한 금융비용 등이 보전될 수 없는 구조이다. 장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장기요양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감장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또 이 같은 돌직구에 박능후 장관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일’이라면서 '현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하면서 국감장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민간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민간기관 강제 적용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안 마련 촉구’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시작된 후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가 한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지난 10여년간 이어져 오는 뜨거운 감자인 ‘장기요양’과 관련한 의제가 서두를 장식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10년 역사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시행된 것”이라면서 “처음 시행될 때에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극심하게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난에 빠져있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충북장기요양기관협회 장연호 상임고문과 나윤서 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오제세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나윤서 원장에게 ‘현재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실태와 관계하여 참고인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려움은 무엇이고, 특별전출금 및 재무회계규칙, 인건비 규정의 부당한 점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나윤서 원장은 “2009년부터 20인, 21인 3층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30년 공직 생활한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으로 투자한 시설이다.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하다보니 지난 10년 동안 원금 10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9,000여개 시설 중 15,000여개 재가 포함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있다”면서 “올해 기준으로 직접, 간접종사자 포함하여 80%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되었다. 나머지 20%에서 운영비 지출하고, 절반이상의 금융권 대출(이자,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2018년 6월부터 이자 또한 마음대로 갚을 수 없다. 15,000여개 시설장들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달라”고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말했다.

마찬가지로 참고인으로 나온 장연호 상임고문은 “민간기관 시작할 때 시장자유화에 기반하여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공문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인재단들이 하는 공적재무회계를 하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전출금 규정은 인건비, 시설충당금, 법적 적립금, 기타 운영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수익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설립 전 투자비용(이자, 원금)은 가져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상임고문은 계속해서 “정부가 2008년 당시에는 20%의 이윤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업체를 통해 홍보를 했으나 현재 민간요양기관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또 장기요양재가기관들은 86.4% 직접 인건비 사항을 의무화했다. 나머지 13.6%로 운영비, 사무직 인건비, 임대료, 홍보비 지출 후 남는 게 있으면 수익으로 가져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나부터 폐업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가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박능후 장관에게 “민간에게 사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도록 해놓고, 특별전출금, 인건비 등 재무회계규칙을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법인시설의 기준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민간기관이 투자한 금융비용 등이 보전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장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고심을 하고 있고, 복지부 공무원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사회복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민간 기관을 법인화 공공화되면서 공적인 운영규정을 요구하게 되다보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사유재산 투자하도록 권장했을 때는 예를 들어 20억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투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꼭 대안을 만들어 종합감사 이전에 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재무회계규칙이 제일 문제”라면서 “규제위주로 되어 있고 신축성과 탄력성이 없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의 질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소식을 들은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나왔다.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에 의해 무시되며 보건복지부는 더욱 탄압에 까까운 통제를 강화해 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K씨는 “아직 우리의 요구가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진일보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져 장기요양인들이 어르신 모시는 데만 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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