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요금조정 가이드라인 통해 변경신고 수리절차 시민홍보

대구 남구 영대병원부근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다년간 택시업계경영난 호소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송사업자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품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택시요금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며, ‘13. 1. 1 요금조정 이후 5년 9개월이 경과했다. 택시요금조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은 17년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이다.

유지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신청해 왔다.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 대구시내 법인택시 91개 업체 중 수집가능한 43개 업체(47.3%)의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분석을 토대로 3,100~3,300원(39.5%)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비용 포함한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9천원에 비해 운송수입은 139천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최종 확정,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비스 개선방안은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일부(1,000원 정도)를 할인받는 ‘택시환승 할인제도’ 도입 추진한다.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경 실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택시종사자 평균수입 증대를 통해 처우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 K 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 “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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