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으로 인한 '물벼락 갑질'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전무의 물뱌락 갑질은 지난 4월 공론화 됐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재벌가 갑질을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탐장 B씨 등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물벼락 갑질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조양호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시청앞 등 주요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수차례 열고 비리와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일가가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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