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위반 13개 시설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전북도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주요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관련 시설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새만금 유역 7개 시․군 43개 시설에 대하여 수질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에 따른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북도는 이번 합동점검결과 수질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4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개소, 퇴․액비 관리기준 위반 7개소 등 13개소를 적발하여, 공공수역 유출 2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퇴․액비 관리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9건 8,800천원), 개선권고(2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3,813개소에 대해 시·군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110개소를 적발하여 관련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다.

전북도는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는 자율점검 및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겠지만 개선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관리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