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 이견 있는 경우…미사용 신고, 일할계산신청 등 가능

[뉴스프리존,원주=김영준기자] 원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총 1747건,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교통시설의 신설·계량·확충 등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이다.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지분은 160㎡이상)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대상은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다.
 
부과기준일은 올해 7월 31일이다. 납입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 일할계산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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