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현행 5년→10년 계약 기간 연장
-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 기간, 현행 3개월→6개월 연장
- 개정안, 기존 임대차 계약엔 적용 안 돼…아쉬운 부분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건물주에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법 아냐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인것. 지난 9월 20일 국회가 오랜만에 월급 값을 했다. 임대차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던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 단체가 국회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지 4개월만에 시행 결정이 났다.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법이 통과된 것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10년 동안은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가맹사업법도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을 10년 동안 쫓아낼 수 없게 했다.

임차상인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 압박이 있지만 장사가 잘 되고 쫓겨나지 않으면 최저임금 주고도 남는 소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쫓겨나게 되면 초기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영업 노하우라든지, 단골 확보해놨는데 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옮기는 과정에서 또 권리금도 회수해야하고, 다른 곳 들어갈 때 권리금 내고 들어가야했다. 또 인테리어 하고 부동산중개비까지 내면 그게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도 드는 형편인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계약갱신 및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임차인이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건으로 부각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지난달 징역형이 선고되자 시민단체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