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경찰서 / 사진=변옥환 기자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으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관리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모(5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경리 일을 한 B모(41, 여)씨와 임대인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C모(4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와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중계약을 통해 편취한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과 월세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2년 10월 2일부터 지난 7월 20일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8억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오피스텔 임대인 D모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척, 속여 E모씨와 4500만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 D씨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 남은 돈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들을 속였다.

오피스텔 경리직원 B씨는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1월 14일부터 B씨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C씨는 임대계약 문의전화에 임대인 행세를 하며 경리직원 B씨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전세금 납입현황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을 차례로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에 “돈이 급해 이중계약 사기를 저질렀다”며 “결코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리소장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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