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선의의 피해 없게 보완 선행되야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도의원(사진)

[뉴스프리존,전남=김일호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정부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했으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연말까지 보완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면적 재배작물의 등록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명확하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정해 기준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은 0.01ppm만 허용하는 제도로 PLS(Positive List System)라고도 한다.

PL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등록 농약 부족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한 결과 후작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항공방제가 원인이 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 등 명확한 제도 보완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인 가운데 전면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국회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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