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 '측근 금품 수수에 관여한바 없다' 무죄 주장

[뉴스프리존, 경남= 김 욱 기자] 검찰이 15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 엄용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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