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 중간보고 결과 총체적 난국 드러나

▲ 예장통합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연금재단이사 5인에 대한 교체를 결의했다.

예장통합이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연금재단이사 5인에 대한 교체를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15일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제100회 총회 두 번째 날 총회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 중간보고 순서를 가졌다.
 
보고는 총회연금재단 외부특별감사를 위임받아 실시한 가립회계법인 이천화 이사가 맡았다. 특별감사 결과 총회 연금재단의 문제는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요사항 △순연금수지의 악화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 △기금운용가이드라인의 결함 △보고된 수익률의 차이 △과도한 소송비용의 지출 등이다.
 
먼저 투자일임계약서상 주요기재사항 누락 부분에서는 총 확인 계약서 32건 중 담당자 누락이 24건, 거래증권사 누락이 21건, 증권계좌번호 누락 2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서 상 주요기재사항인 거래증권사 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서 또한 미작성한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전 특별감사인의 증권계좌 관리는 증권사 계좌 관리자가 전 특별감사인인 점과 거래증권사가 한화투자증권에서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변경됐는데 증권사 계좌 관리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보고서는 2014년 5월 13일 신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개인성과급을 폐지한 부분과 증권사 계좌 관리자의 일반적 계약수준이 급여 월 150만원에 성과급 수수료의 50%인 점도 추가했다.
 
다음으로 순연금수지는 연금급여 및 반환금 증가로 순연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 4월 계리컨설팅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15년 이내에 순연금수지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회연금재단은 리스크가 큰 대체투자자산의 비중 증가 및 이자율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체투자자산은 시중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투자금은 물론 이자도 환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총회연금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투자금액 464.9억 증가(15.25%),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금액 168억 증가(4.07%)됐다. 이렇게 투자된 금액 중 약 226억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비해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은 낮고, 위험자산인 대체투자와 주식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소송비용에도 문제가 있었다. 연금재단이 제기한 소송비율은 전체의 56.86%로 연금재단 스스로가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한 대응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9.3억원의 소송비용이 지출됐고,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성공보수의 최대금액은 약 3.3억원 있다. 2014년 총회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인 8.6억원 및 급여인 5.1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 소송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한 예장통합 총대들은 특별감사 기간을 2015년 1월 1일까지의 범위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다.
 
연금가입자 회장 이군식 목사(서울노회)는 “그동안 가입자회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총회 지시 결의도 안 듣고, 오죽하면 총회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했겠는가, 총회의 지시도 받지 않고 불법투자에 가담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평양노회 장창만 목사는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총회연금 하나 믿고 목회를 하는데 은퇴함과 더불어 극빈자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용천노회 전두호 목사는 “연금재단 직원들이 전 이사장에게 문자를 보내며 일을 해야한다. 총회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결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수 표결은 재적 1225명 중 1062명 찬성으로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연금재단 이사 5인에 대한 교체와 직원들이 전 이사장과 이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결의했다. 공천위원회는 새로 이사회를 조직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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