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지시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또 거짓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했다.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주요 가짜뉴스 유통창구인 유튜브 1인 방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사실과 실수로 인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다르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유튜브 방송 등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 후퇴가 우려된다는 성명과 진보 진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유튜브 등에서의 온라인 가짜뉴스를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한 지 2주일 만이다.

이번 지시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민 입막음 소송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고 엄정 처벌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인터넷 허위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법으로 두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로 신고되면 30일까지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어긋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 한겨레
▲사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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