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수산물 국방부 납품 업체도 8억 8천만원 내고 입찰제한 해제

[뉴스프리존 경남=김 욱기자]정부와의 계약시 부정행위를 한 업체, 즉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가 대기업 등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사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2건 1억 5,000만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가 올 들어 11건 10억 2,6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으로 하도급을 통보하거나,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또는 계약 이행시 부정행위를 한 업체도 과징금만 내면 정부 입찰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체의 잘못이 경미한 경우 과징금부과위원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해당 업체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국방부에 납품한 수산물에서 3차례 이물질이 발견되어 식품류 하자심의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결정을 올 1월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서 8억 8,3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엄 의원은 “국군 장병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반을 한 업체를 시장지배력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있다”며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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