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대부분 미납자 명의로 된 재산 없어 실제 집행 어려워'범죄수익환수제도' 개선 필요

김도읍 국회의원

[뉴스프리존, 부산= 김수만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시효 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시효기간 경과하여 집행할 수 없게 된 범죄수익환수금 2,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8억400만 원(1,502건), 2014년 579억 6,000만 원(1,776건), 2015년 581억 4,700만 원(1,308건), 2016년 309억 1,500만 원(816건), 2017년 256억 5,000만 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 2,600만 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경부터 경주 00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4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 모 씨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이 없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 씨는 2015년경부터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시가 23억 원 상당을 밀수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징금징수가 결정되었지만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검찰에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행위로 고액의 수익을 거둬들인 범법자들이 법의 허점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올 8월 기준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총 29,429건, 26조6,626억 원으로 향후 결손액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집행이 완료된 추징금은 총 28,447건 5,733억 원으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추징금 결손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로 “미납자가 ’3년만 버티자’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추징금 완료 시효를 애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삼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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