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 황금산단내 우드펠렛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온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발전소 건설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대책위는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7개월 이상 했지만 결국 지난 10일 환경부는 ‘광양바이오 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내용을 사업의 승인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통보했다.

당초 지역의 발전소 건설의 1차 관문인 환경영향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조건부라는 단서는 있지만 사업자 편을 들어준 셈이다.

환경부는 다만 광양만지역의 환경의 특수성(대기질) 및 지역 내 극심한 발전소 개발 관련 찬. 반 갈등 상황을 고려해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광양만지역은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할 지자체 중심으로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해 대기관리규제지역으로 지정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도입 등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대규모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은 광양만권 대기개선 정책 방향을 고려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또한 공사착공시기를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하고 총량 할당 및 필요시 추가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후 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이다.

이와 함께 주민감시단을 구성해 연료품질 관리 참여와 저급 연료 사용을 감시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 강화와 공개, 조사결과의 추가적 공개 실시를 추가했다 광양만권 오염 총량제관리를 위한 수도권대기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부의 협의와 함께 사업자와 산자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대위측은 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위는 산자부에 대해 잘못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인해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사업자 편에 손을 잡고 REC 가중치 유예기간을 둔 것에 실망과 분노하며 산자부는 사업시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황금산단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불허했어야 마땅하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에서의 발전소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범대위측은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거쳐야 할 하안의 절차일 뿐으로 광양만권의 시민들과 함께 우드펠렛 화력발전소 설립시도가 철회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 범대위의 발전소 건설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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