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올해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難民) 신청을 했던 예멘인 339명이 17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인종·종교적 박해 등)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는데것.
예멘인 난민 심사 대상자 가운데 19세 미만, 임신부 등 23명에 한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난민 심사 대상자 중 34명은 허가하지 않았고, 85명에 대해선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은 앞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1년간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은 1년이 지나서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싶으면 1년마다 심사를 받고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를 옮길 경우 관할청에 14일 내로 신고해야 하고, 취업을 할 때도 관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외국인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 1574건에서 지난해 9942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셉니다. 올해의 경우 1만1738건(8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1만8000건 이상 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