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 중 96% 미회수,금액 4,217억원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뉴스프리존,국회=손지훈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총 2,3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채권액은 총 4,381억원에 달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쳤고, 전체 채권액의 96%인 4,217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6년, ’17년에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령대별로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을 살펴보면, 50대가 1,6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6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채무액은 전체 채무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대와 90대 이상의 채무액은 전혀 회수되지 못했는데, 이 금액이 전체 미회수금액의 37.8%인 62억원에 달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국외거주 채무관계인 포함 차주의 고액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중 9건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채권액이 118억 6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연대보증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도피성 해외이민 사례의 경우, 해외재산 은닉문제 등 악질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계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채무관계인의 발견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단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국외 거주자의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은 국내법 적용에 따른 한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외이주 관련 법규에는 금융기관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부에 해외이주를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출국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국 직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면서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정말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액 채무자들의 경우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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