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뉴스프리존= 김현태 기자] 1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은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핵심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공개행위를 예시했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군림과 위세가 아닌 소통과 겸허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리트가 대중과 섞여 살지 않을 때 악마가 파고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자신이 대중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악마가 찾아온다"며, "토론과 준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견지할 때 악마는 떠나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 수석은 19일 오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기사에는 “강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와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에 나온 '검찰 공개 저격'은 강 부장판사가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리킨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게시판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프리존

해당 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온 시점과 맞물려 올라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이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 부장판사를 역공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기사 공유에 대해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저서에서 조 수석은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서에서 밝힌바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모 언론사가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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