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호소해 감경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감경 보다는 가중처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참작 동기 살인(4~6년). 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되는것.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서 PC방 살인범의 경우 ‘말다툼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한 제 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3~5년으로 감형되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15년 이상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다. 

이번, 강서 PC방 살인사건에서 관건은 바로 우울증 병력이 심신미약에 해당되느냐 여부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신 및 신체 감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 시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감형보다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쪽의 민원이 80만 명 이상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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