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강석진 의원 "공정성. 형평성 잃어, 명백한 인사권 남용" 지적

 

[뉴스프리존=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편집 정수동 기자]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된 후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 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임 처분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 의뢰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aT의 형평성을 잃은 징계 문제를 지적했다.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검찰 혐의 인정 직원 정직이하 처분

강 의원은 먼저 솜방망이 처분을 한 사례로 “2017년 4월 26일 해외 비리 건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현재 차장으로 근무하는 서 모 씨에 대해서는 횡령 등에 대해 중징계 하라고 했다”면서 “또 화훼공판장에 근무하는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 처벌 되었는데 감봉처분하고 끝났다. 정부비축사업과 관련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반이 있었지만 견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2018년 6월 1일 수사종결한 황형연 처장 곽모 이모 씨는 혐의 없음으로 했음에도 해임을 했다”면서,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병호 사장이 “네”라고 짧게 답하자 강 의원은 “세 분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검찰 수사후 복직 시킨 후 다시 해임시켰다. 또 복직 시킨 후 해임을 시켰다. 심지어 사장님께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다섯 차례 이상 수차례 반복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석진 의원은 국감 질의후 이루어진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 해임 관련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봤다면서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사람과 감사원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현재 근무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반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현 상태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2018년 6월 1일 수사종결한 사이버거래소 황형연 소장 등 세분에 대해서는 해임을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계속해서 “그래서 황 소장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장이 사과를 하고 다시 복직을 시켰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해임을 하고 복직을 하고 세 번을 한 다음에 해임을 시켰다. 이것은 명백하게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과 다시금 직장에 갈 수 있는 것도 해야 하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철저하게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수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강행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섯 번의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이 때문에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이병호 aT 사장은 지난 9월 21일 사과문을 통해 “7월, 사이버거래소 감사결과 징계 요구된 직원들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중징계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면서 “그 과오가 상당히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계속해서 “금번 사이버거래소 사건은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는 과거의 경영관리 방식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영진부터 자기 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겠으며 신상필벌의 원칙도 명확히 세워 조직 기강을 확립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aT의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 촉진 등)에 근거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설립·운영됐다.

사이버거래소의 사업은 크게 기업간거래(B2B, 매취사업),단체급식, 소상공인지원, B2C쇼핑몰 등으로 나뉜다. 당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간 거래(B2B, 매취사업)가 주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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