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종헌 前 법원 행정차장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검찰이 23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대법관들이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양 전 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검토하거나,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뜻대로 재판에 개입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이익을 대변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씨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청와대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 재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같은 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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