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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차창을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실무 총책임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그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인것.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에 그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입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국고 손실,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 내용은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려주도록 외교부에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2016년엔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낼 외교부 의견서를 검토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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