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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으며 최근 뉴스의 초점이 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 세간에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전 국회의원 강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 선고를 내렸다. 24일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 씨가 불륜 당사자인 강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강 변호사가 “조 씨가 김 씨에게 '소송 취하를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말을 듣고 조 씨에게 소송 취하의 의사가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이를 탄핵한 것이다. 따라서 박 판사는 이에 대해 "설령 조 씨에게 소송 취하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조 씨가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런 다음 박 판사는 "당시 김 씨는 자신의 불륜 문제가 언론에 나오는 게 싫어서 조 씨에게 소송 취하를 부탁했다"며 "강 변호사는 그런 김 씨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다툼 중에 조 씨가 내뱉은 말을 진지한 소 취하 위임이라고 본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판사는 이날 선고문에서 "당시 여러 방송에 출연하던 강 변호사는 김 씨와의 불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송 출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나오던 상황"이라며 당시 강 변호사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강 변호사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가 이뤄지게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급박했다고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고 소 취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조 씨가 강 변호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 씨에게 소 취하서를 위임한다는 건 강 변호사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강 변호사의 주장이 허구라는것ㅇ를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논고,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속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은 ‘도도맘’이란 필명을 쓰며 유명 블로거 활동을 한 미모의 김미나 씨와 강 변호사가 일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돌 정도로 불륜 스캔들이 퍼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즉 두 사람의 불륜설이 퍼지면서 조 씨는 아내 김 씨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강 변호사를 상대로 2015년 1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생긴 일인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데다 “여자가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전국 여자 아나운서들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되기도 했던 강 변호사는 이미 유명인이었다. 그리고 ‘도도맘’ 김미나 씨 또한 미모의 파워 블로거로 유명세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이 두 사람의 불륜설은 매우 핫이슈였다. 이에 많은 언론들이 이들의 사건을 다뤘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김 씨가 같은 해 4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 씨 명의로 소 취하서를 냈다. 그리고 이 때 소 취하서에 찍은 인감이 조 씨의 인감이라는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했다. 특히 조 씨의 허락이 있었다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첨부했다.

그러나 소 취하 의사가 없던 김 씨가 이를 알고 “강 변호사의 ‘코치’에 의해 김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먼저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 과정 등을 진행해 실형을 확정받게 된다면 5년간 변호사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되면서 김부선 씨가 유탄을 맞았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강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부선 씨는 당장 변호인 부재현상이 생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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