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신종환 선임 기자]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도 수감기간은 고작 2개월에 불과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수상한 행적이 공개됐다. 이호진 전 회장이 병 보석허가를 받은 건 6년 전이다. 주거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KBS보도로 이런 조건이 무용지물이라는 건 확인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간암 3기를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 거주지 제한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술집과 떡볶이집 등을 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법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주거 상황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KBS보도에 따르면 2016년엔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나와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KBS는 올해 초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앞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24일 공개했다. K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호진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는 사진, 올 초 술집 앞에서 겨울 외투를 입은 모습 등이 찍힌 사진이다. 술집에서는 새벽까지 매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이호진 전 측근이 제보한 것이다. 이호진 전 회장이 다니는 술집은 한 곳이 아니었다. 서울 방이동 한 술집 같은 경우 이호진 전 회장이 인근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날이면 들르는 곳이라고 하는곳과 종업원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올 때도 있고. 최근에도 자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선 지난 여름 이호진 전 회장이 떡볶이와 맥주를 먹고 있는 영상도 공개됐다. 제보자는 KBS에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매일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자택은 서울 장충동이다. 이 회장의 모습이 포착된 술집과는 8㎞가 떨어진 곳이다. 이 전 회장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병보석 조건을 어긴 셈이다.KBS 뉴스 캡처

간암 치료를 한다며 7년 7개월 동안 풀려나 있던 분이라고 하기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풍경’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회장은 아산병원이 위치한 서울 방이동의 술집에도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점 종업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자주 온다. 일주일에 2~3번 오실 때도 있고 최근에도 자주 오셨다. 조용히 먹고 간다”고 매체에 말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회장들’에게는 왜 이렇게 자주 벌어질까요? 화려한 변호인단을 주목하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다. KBS는 이호진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고, 여기엔 전직 대법관만 두 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최대한 고려한 변호인단 때문에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것 아닌가 – 의문부호가 찍힌다. 지난 여름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 에서도 이 전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이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흰 티셔츠를 입고 떡볶이를 먹고 있다. 테이블 위엔 맥주잔도 놓여 있다.

일반 재소자들은 이런 변호인단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런 ‘기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1명이다.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예외였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1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25일 기소 8년 만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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