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참석자들 / 사진=이규진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진선미의원실 공동주최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주제 발표로는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로그스)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이은영 변호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사무처장) '압류금지채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해 발표 했다.

토론발표로 나선 이동희 서울가정법원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토론문', 노진선 양육비 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토론무', 오영나 법무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대표) '민사집행에서 왜 양육비채권에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수진 상담위원은 '상담과 소송구조를 통해 본 양육비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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