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뉴스영상 갈무리]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변론) 혐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4차례 기각된 데 대해 “법리상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받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는 검찰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3건을 무혐의 처리나 내사 종결한 대가로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검찰청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우 수석의 예금계좌와 중앙지검·인천지검 출입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사건에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나 없나"라며 우병우에게 신청된 '압수수색영장'이 4차례나 기각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영장 안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느냐. 자기 조직 내부와 관련되게 되면 또 옛날 구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압수수색영장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느 게 더 까다롭나"라며 우병우가 '전관예우' 받은 정황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라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중앙지검에서 우병우에 대해 봐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의심할 만하면 영장 내줘야지 않나"라며 거듭 영장을 기각한 검찰을 비판하며 "법원이 (사법농단 파문으로) 저렇게 엉망진창됐는데, 검찰이 또 이런 태도면 내년에 또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최선 다해 수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이 보기엔 검찰이 이처럼 경찰의 영장을 네번이나 반려한 것은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 영장을 기각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의 면면으로 봐서 그 수사를 소홀히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활동 직후 법무구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서 검찰국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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