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리를 넘어서는 사학비리.. 이제는 특권과 반칙, 전횡을 막는 사학법을 만들어야

강대옥 논설주필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다. 내부의 자연적 성장의 힘과 외부 영향력과 합치되어 성립되는 인간형성의 작용을 말한다. 교육에 의하여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되어진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책무인 동시에 공공재이기에 가장 투명해야할 분야이다. 그런대도 교육집단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불투명한 집단중 하나이다.

교육계는 크게 사학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연구 비리로 나누어진다. 현재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치원비리를 파헤쳐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이율배반적으로 유치원에 관련된 학부모, 유치원운영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학부모와 유치원 운영자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그중 가장 심각한 교육비리가 사학비리다. 사학비리를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뉴스다. 비리의 온상이자 부패종합세트라 불리는 사학비리의 원인은 현행 사학법이 법인의 특권과 반칙과 전횡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사학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운영 및 인사(임용과 징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며 국가는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중적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사학에 대한 감사,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교사 채용 등 인사에 공권력이 개입할 권리나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시설비리, 급식비리, 부정입학, 공사 비리, 매점 및 수학여행 비리가 이 계속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여기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 종교인들이 사학과 깊숙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영남대와 박근혜, 홍신학원과 나경원, 현대학원과 정몽준, 경민학원과 홍문종 등 우리사회의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직 간접적으로 사학과 연관이 있다. 현재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의원은 사학비리를 감사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교육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계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기득권층과 보수적인 개신교사학들은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려는 음모, 학생들을 사회주의 전사로 만드는 사학법안이라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교회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채워졌고 사학법 개정은 후퇴하게 되었다.

적지 않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사학비리가 계속되는 상황이 근절되도록 이제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운영 및 인사(임용과 징계)에 교육청이 일정부분을 관여하여 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교사 채용에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채용 제도는 좋은 선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교육청의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정의무분담금 미납 부실 사학 제재 방안, 신규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비리법인 영구아웃제–학교 회계 부정 사용시 우선 국공립화 전환 추진, 교육청 지도 감독 권한 강화 방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또는 축소 또는 초중고의 경우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위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사학들이 해산되고 있다. 이로 인한 구성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다른 대학 편입으로 인한 차별과 지역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교직원의 실직 등, 하지만 사학의 운영자는 폐교가 되더라도 재산 대물림과 기득권을 지켜갈 수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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