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자료사진

[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염원인 ‘피해자 판정기준 재정립’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기금’의 전향적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관련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서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은 지난 2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차관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 피해자 전수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1‧2등급과 3‧4등급으로 나눠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급히 만들어진 피해자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전수조사와 광범위한 역학조사로 새 판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제자금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피해자가 진료받은 지 오래돼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내면 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가해기업으로부터 걷어 조성한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 기금이 현재 8.4%(105억원)밖에 지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즉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이자 원료 공급사인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와 애경산업 이윤규 대표에게 피해자에게 사과 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히 질책했다.

그 동안 SK와 애경 등은 옥시와는 달리 자신들의 제품은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날 전 의원은 홍수종 서울 아산병원 교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 SK와 애경 가습기 살균제 원료도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밝혀내 SK와 애경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증거와 함께 SK가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두 기업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두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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