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의원회관 7간담회실서 '사법농단 해결위한 긴급톤회 개최 예정

사진출처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간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며 첨예한 대립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정리, 게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 법은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된다.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니므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라는 입장에 대해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