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부재,기존 사무와 추가 위임사무 재정지원 실시해야

사진은 강창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강창일 의원 사무실

[뉴스프리존, 국회= 최문봉 기자] 29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와 관련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관성 갑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은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사무 위임시 재정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에 1,018개의 국가사무를 위임하고도,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각 광역지방정부 역시 기초지방정부에 사무 위임을 하면서도 재정지원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세 징수, 또는 통계조사와 일부 필수적인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전혀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적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검토와 시정 노력을 넘어서 시스템을 완비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사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사무위임 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창일 의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관성에 피해를 받아왔으나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사무위임으로부터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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