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31일을 기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 가동되는 것인것.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피는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이미 혹한기로 진입하는 모양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을 기해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 지표 화 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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