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영상 갈무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년 8개월만에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지난 30일, 5년간 끌어왔던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초 소송제기 후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서,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와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정희 정권시절인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1,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재판을 이어갔다. 이듬해 7월, 파기환송심도 "신일철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재상고된 재판이 최종 판결까지 5년 3개월이나 걸린 데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파견 법관 자리 등을 얻어내려 한 계획이 문건으로 발견돼서다.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을 맡아 지난 2014년 5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낸 건 김앤장이다. 김앤장은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정책에도 혼란을 끼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다. 그 이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었다. 당시 외교부 수장은 김앤장 고문을 맡고 있던 윤병세였다. 전범기업의 변호인과 외교부에 다리를 윤병세가 놓은 셈이다.

▲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외신을 인용, "한미일 연합전선에 악영향 우려된다"고 했다. © 다음 캡쳐

이같은 판결에 대해 < 조선일보 > 는 30일 외신을 인용해 < "강제징용 배상 판결..'한·미·일 연합전선'에 악영향 우려" >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AP통신과 로이터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3국의 연합 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다"라고 < 조선일보 > 는 밝혔다.

이와 같은 < 조선일보 > 의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본신문인지 대한민국 신문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은 정신적 모국인 일본이 더 걱정이겠지" "왜 토착왜구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간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도 31일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오프닝 멘트를 통해 "(손배소송 확정 판결에)일본의 아베총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자신의 A급 전범이었던 기스 노부스케의 외손자이고 위안부 조차 부정하는게 현 일본의 우익이니 예상을 벗어난 반응도 아니"라면서도 "일본 반응 못지 않게 뻔한게 우리 보수매체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조선일보 > 의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이런 기사는 식민지배의 죄과를 부정하는 일본의 극우나 우리사정이야 어떻든 위안부 협상을 압박하고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묶어서 동북아 군사 방어선을 구상하는 미국 당국이 써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조선일보는 우리와 미국 일본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의 시각으로 보는지 겪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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