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선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바꿔지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는것.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어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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