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선임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4차로 5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인것. 지난 2012년 도입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8149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시는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5일부터 16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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