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35개 국가중 가장 중요한 투표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회 정개특위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만 18세 선거연령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거연령 인하는 2005년 19세로 확정된 이후 총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매번 정개특위가 구성될때마다 핵심적인 개혁 의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애매한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20대 국회 첫 번째 정개특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OECD 35개 국가중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순간마다 청소년이 주역의 역할을 했다. 지난 촛불혁명 때에도 많은 청소년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왔고, 3.1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까지 많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왔다"며 ”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되며 청소년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은 “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통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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