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에 대표 징계·피해자 회복 조처 권고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신소영 기자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및 상습적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밝혔다. 또 서울시가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조사 기간에 박 대표를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해, 직원들이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3일 “박현정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욕설, 고성 등으로 정신적 괴롭힘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에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ㄱ은 마담하면 잘 할 것 같아. ㄴ과 ㄷ은 옆에서 아가씨 하고” “너는 나비 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 거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등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또 “그동안 띨빵하게 병신같이 일해서 이런 거 아니야” “니네 저능아냐” “이런 새끼가 과장이나 돼서 이런 것도 못하나” “병신새끼야” 등 막말과 욕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투서가 전달된 사실을 알고 투서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며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보호관은 “박 대표가 사무실이나 행사장,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짧게는 수십분, 길게는 4~5시간씩 긴 시간 동안 고성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인권보호관은 “피해자는 전·현직 직원 21명이나, 박 대표가 부임한 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 부임 뒤 퇴사한 직원은 13명(43%)이다.

 


인권보호관은 특히 “서울시에 피신청인인 박 대표의 직무배제를 3차례나 요청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직원들은 조사 기간에 피신청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시가 지난 9월29일 강한 의지를 갖고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조치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 인권보호관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서울시향 이사회에서 박 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제기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시향 공연 일정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시 조사담당관이 파악 중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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