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뉴스프리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정수동 기자]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말살 되었다며 사법적폐를 척결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 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미아 6구역 재개발) 이병호 대표 청산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2일 올린 글의 취지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명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법적폐를 척결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민 청원 글 바로가기 ☞ )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원 권익 말살 돼"
 
이병호 대표 청산인은 이 글에서 “조합은 앞으로 200억 원 이상 조합원들의 재산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는데 법원의 갑질로 권리행사가 말살되어 조합원들은 그 억울함을 청와대에 호소한다”면서 시작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면서 “▲약40여 협력업체 선정을 경쟁 입찰 없이 전부 수의 계약으로 선정 ▲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를 놓고 찬성과 반대 표시로 선정 ▲시공사의 추가공사비가 불법으로 약60억 원 지급 ▲재개발 사업장의 국. 공유 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100억 원을 년 7%의 이자로 차용하므로 써 조합원에게 13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청산인은 계속해서 “법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조합 청산을 3년씩 지연시켰다”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최00 부장판사는 당연 퇴임된 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주어 2017년 2월까지 약3년 이상 조합 청산을 방해하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청산인은 A법무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당시 임원들은 조합원 모르게 A법무법인과 총회 의결 없는 불법적인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서 “이들은 강북구청의 ‘과오납 반환금’을 도시정비법을 어기고 가져가고, 법원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로 그들을 보호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대표청산인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 소송에서 이루어진 재판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A법무법인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이00 부장판사 등이 갑자기 원고 조합 대표자 자격을 거론하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강00 변호사 등 3명이 준비서면 변론에서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소명 사실과 관련해 “원고의 대표자 이병호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 정관 제20조제4항 그리고 민법 제70조에 의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에서 선임되었다”면서 “총회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처음 개최하려 했던 2015년 5월 2일의 총회 소집을 중단하고 가처분 결정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2015년 5월 30일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총회금지가처분결정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모두 취소되어 적법하게 등기를 완료 하였다”면서 “그런데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이00부장 판사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청산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소집을 판단유탈하고 마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2015년 5월 2일 ‘총회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한 이의 제기에 재판 없이 기간이 경과하여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총회를 재소집 하였는데도 ‘효력이 상실된 총회 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 하였으므로 2015년 5월 30일 총회는 무효’라고 채증 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한 2015년 5월 30일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청산인 이병호를 직무집행정지를 하였으나, 가처분 사건에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 역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또 인용하여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자 이병호가 조합대표자 자격이 없다 할 경우 보정 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정조치 없이 각하를 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고심 역시 대법관들이 800명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법원내의 불법 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미아뉴타운 미아6구역 재개발조합원 권리행사의 싹을 꺾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대표 청산인 이병호 등 조합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 이00 부장판사와 그 배석판사 그리고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동조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므로 써 직무유기한 대법관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앞으로 전 조합 임원들의 엄청난 비리에 의한 조합원 재산 약 200억 원 이상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 판사 대법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양심 없이 허위 공문서로 조합원들의 열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각하 판결은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같이 호소한 후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생활 적폐인 사법적폐를 척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란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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