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성의 날 “故 장자연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고(故) 배우 장자연 관련 9년 전 수사가 부실, 검찰이 최근 다시 조사하면서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직 조선일보 기자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진상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 전 기자 재판에 5일 출석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그 연예인(장자연)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조 전 기자 측은 "술자리에 고 장자연 씨와 함께 있었던 건 맞지만, 당시 장 씨를 결코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조 전 기자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기자는 지난 2009년 당시 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로 재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번엔 조 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자연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조 전 기자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09년 3월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행을 목격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조 전 기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목격자 B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시작, 당초 11월 5일까지 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새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장 씨의 동료이자 목격자인 윤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까지 확인됐음에도 수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흐지부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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