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 중 2,007억 부족해 근본적 개선 필요

 

사진제공: 남인순 의원실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송파병)은  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다"며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2019년도 의료급여 정부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5%(1조 449억원) 증액된 6조 3,915억원이라면서 올해 예상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7,407억원 중 5,400억원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2,007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2019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 발생한 미지급금을 우선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2019년 진료비는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 단가를 100%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2019년도에도 진료비 부족분 3,900억원 등 6,000억원 이상의 미지급 발생이 예상돼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은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규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와 차별 등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 특히 미지급금의 72%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 병․의원에서 발생하여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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