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복수로 공개하기로 했다.

크게 세 가지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 중 어느 안이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득의 12~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인것.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동나지 않게 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건 모두 마찬가지지만, 국민에게 얼마를 돌려줄지에 대해선 세 안이 모두 다르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9%로 유지하면서, 소득 대체 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은 현행 45%에서 2028년 40%로 서서히 낮출 계획이다.

이와 달리 이번에 나온 ①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적극 반영해 소득 대체 율을 현행 45%에서 장차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②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지금처럼 45%를 유지하겠다는 안.  그리고 ③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대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인것. 정리하면, ①안과 ②안은 노후 소득을 최소한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보장해주면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3~4%포인트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③안은 6%포인트 더 걷으면서 노후 소득은 지금보다 덜 보장해주겠다는 방안인데, 이래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내자는 게 세 가지 안의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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